교습비·환불

학원비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 정리

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돌려받는 교습비는 학원마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
한 달 단위 교습비라면 수업 시작 전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2/3, 1/2이 지나기 전에는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지 않습니다.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6·7·8·9세(유치부~초등 2학년) 아이의 첫 학원을 고르는 부모님이 등록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무안 남악의 트이다학원 남악점이 정리했습니다.

트이다학원 남악점 메인 홀 — 원목 책상과 책장, 데이지 장식 가림막과 그림책 진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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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은 학원마다 다른가요?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반환 사유와 금액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18조는 반환 사유를 네 가지로 듭니다.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사나 아이 사정으로 그만두는 일반적인 경우가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반환 사유가 생기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교습비등'은 수강료 같은 교습비와 그 밖에 추가로 내는 경비(기타경비)를 함께 말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유아 단체복), 급식비(유아 식사·간식), 기숙사비, 차량비 여섯 가지입니다.

한 달 교습비를 냈다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아이 사정으로 그만두면 지금까지 지난 수업 시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 금액이 정해집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교습기간 1개월 이내)

그만둔 시점돌려받는 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낸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낸 교습비등의 2/3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 ~ 1/2 경과 전이미 낸 교습비등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없음

독서실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입니다.

[별표 4] 비고는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날짜가 아니라 지나간 수업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다면 학원에 되도록 빨리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교습비와 수업 횟수는 학원마다 다릅니다.

  • 가정: 한 달 교습비 20만 원, 그달 수업이 같은 길이로 20회
  • 수업 시작 전에 그만두면: 20만 원 전액
  • 6회 들은 뒤 그만두면: 지나간 수업이 6/20(30%)로 1/3이 안 되므로 2/3인 약 13만 3천 원
  • 8회 들은 뒤 그만두면: 8/20(40%)로 1/3은 지났고 1/2은 안 됐으므로 1/2인 10만 원
  • 12회 들은 뒤 그만두면: 12/20(60%)로 1/2이 지났으므로 반환 없음

결석한 날도 아이 사정이라면 '경과된 교습시간'에 들어가는지, 수업 횟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등록 전에 학원에 물어 두면 나중에 서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냈다면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교습이 시작된 뒤라면 [별표 4]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그만둔 달은 위의 1개월 기준(2/3·1/2·없음)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부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가정) 3개월 치 60만 원을 냈는데 둘째 달 수업이 1/3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둘째 달 20만 원의 2/3인 약 13만 3천 원과 셋째 달 20만 원을 더해 약 33만 3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첫째 달은 이미 다 들었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요?

학원이 문을 닫거나 등록이 말소되는 등 학원 쪽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되면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는 비율이 아니라 날짜로 나눠, 이미 낸 교습비등에서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해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아이가 감염병 등으로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시행령은 이와 별도로 학원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어, 형제 할인이나 사정에 따른 감면은 학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학원법 제15조는 학원이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게시하거나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을 넘겨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등록 여부와 교습비는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방법은 남악 학원 고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게시된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보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받아 두기
  • 교습비 외에 따로 내는 돈(재료비·차량비 등)이 있는지, 얼마인지
  • 교재비를 따로 받는지, 그만둘 때 교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법령의 기타경비 목록에는 교재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등록 때 미리 물어보기
  • 한 달 수업 횟수와 결석·보강을 어떻게 세는지
  •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아이 이름·교습과목·교습기간이 적혀 있는지

돌려받지 못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먼저 학원에 반환 기준과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학원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학원 소재지의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학원법 제2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습비를 게시·등록한 금액보다 더 받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트이다학원 남악점에 상담할 때도

트이다학원 남악점은 6·7·8·9세(유치원 4·5세반~초등 2학년)가 한글·국어·독해·연산·수학·한자를 배우는 기초학습 학원으로, 월~금 주 5회 수업 60분과 레고 활동 30분으로 운영됩니다. 상담하실 때 교습비와 반환 기준, 교습비 외 경비가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은 010-2952-9579로 오후 1시 이전이나 오후 6시 30분 이후에 가능합니다.

첫 학원을 고를 때 함께 볼 내용은 6·7세 첫 학원 고르는 법에, 초등 1·2학년 과정은 남악 초등 1·2학년 국어·수학·한자에 정리했습니다.

트이다학원 남악점 한눈에
학원명트이다학원 남악점
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0번길 28, 1층 (옛 전라남도 · 남악유치원 건너편 골목)
가까운 학교남악유치원 건너편 · 남악초등학교 약 153m · 오룡유치원 약 140m · 오룡초등학교 약 480m · 남악중학교 약 367m · 남악고등학교 약 496m
주변 랜드마크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 약 270m · 남악도시숲 약 380m · 전남경찰청 약 790m · 옛 전라남도의회 청사 약 1.1km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옛 전남도청) 약 1.1km · 남악 중앙공원 약 1.1km · 남악복합주민센터 약 1.2km · 롯데아울렛 남악점 약 1.2km (지도 기준 직선거리)
대상6·7·8·9세(한국식 나이) — 유치원 4·5세반 ~ 초등 1·2학년 · 2026학년도 기준 2018~2021년생
다루지 않는 것초등 3학년 이상 수업 · 영어 · 예체능
과목한글 · 국어 · 독해 · 연산 · 수학 · 한자(대한검정회 급수 대비) + 레고 활동
수업월~금 주 5회 · 수업 60분 + 레고 30분
등하원남악유치원 픽업 가능 · 학원 옆 주차장 · 다른 학원 차량 픽드랍 용이 · 학원 차량은 운행하지 않음
상담010-2952-9579 · 오후 1시 이전 / 오후 6시 30분 이후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을 한 달 중간에 그만두면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2/3, 1/2이 지나기 전에는 1/2을 돌려받습니다.
1/2이 지난 뒤에는 반환이 없습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 4]).
학원비 환불은 언제까지 해 줘야 하나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은 수강을 포기한 날입니다.
3개월 치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요?
그만둔 달은 1개월 기준(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그 뒤 없음)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교습 시작 전이라면 전액 반환입니다.
반환 금액은 날짜로 계산하나요, 수업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업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별표 4] 비고는 반환금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날짜로 일할 계산합니다.
학원이 환불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에 반환 기준과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학원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학원법 제2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트이다학원 남악점 교습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트이다학원 남악점 상담(010-2952-9579, 오후 1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30분 이후)에서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등록 정보와 교습비는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hakwon.ne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